부모가 낸 보험의 만기금을 아이가 받으면 증여세가 있나요?
제가 보험료를 낸 보험의 수익자를 아이로 해 뒀어요. 나중에 아이가 돈을 받으면 증여가 되나요?
핵심 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는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 포함)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과 보험료를 낸 사람이 다르면,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해요. 그래서 수익자 지정은 세금도 함께 생각해야 해요.
증여일은 보험사고가 생긴 날로 봐요. 만기보험금이라면 만기일이 증여일이 되는 셈이에요.
다만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은 연 4천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등 예외가 있어요. 실제 세금은 증여재산공제 등 다른 규정과 함께 계산돼요.
보장성 어린이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지만, 저축성 성격의 계약이나 큰 금액의 보험금이 걸린다면 가입 단계에서 수익자를 어떻게 정할지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해 두세요.
-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 확인
- 만기보험금·중도보험금 예상 금액 확인
- 장애인 수익자 비과세 해당 여부 확인
- 큰 금액이면 국세상담센터(126) 문의
주의할 점세금 판단은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내용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