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 받았는데 자손보험금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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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대인배상 보험금을 이미 받았어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경우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손해액이 이미 받은 보험금보다 크고 자손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라면 추가 보상이 가능해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여기서 실제손해액은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확정판결금액을 말해요.
이 실제손해액에서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 대인배상II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이미 보상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이 자손보험금으로 지급돼요.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기존에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손해액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보상이 가능해요. 정확한 보험금 산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라요.
- 실제 손해액과 기수령 보험금 비교
- 자손 보험가입금액 한도 확인
- 대인배상I, II 외 제3자 보상금 확인
주의할 점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산정은 가입 내용 및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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