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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사고로 태아 낙태 시 보상 되나요?

발행

Q

임신 중 교통사고로 태아에게 이상이 생겨 낙태 수술을 했어요.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나요?

A

핵심 답태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민법은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을 '생존하는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생존'의 시점을 태아가 모체로부터 생존하여 전부 노출된 때로 봐요. 따라서 태아가 낙태된 경우에는 법률상 권리능력을 취득한 자연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민법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을 '생존하는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 판례는 '생존'의 시점을 태아가 모체로부터 생존하여 전부 노출된 때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태아가 낙태된 경우에는 법률상 권리능력을 취득한 자연인으로 보지 않아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죠.

이는 법률적 해석에 따른 것으로, 임신 중 교통사고로 인한 모체의 상해나 치료비는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해 보세요.

확인할 것
  • 태아 낙태 시 태아에 대한 보상 불가
  • 민법상 권리능력은 생존 시 인정
  • 판례는 생존을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로 봄
  • 모체의 상해·치료비는 별도 보상 가능

주의할 점태아 및 모체에 대한 보상 범위는 법률과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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