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야 하나요?
발행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야 하나요?
핵심 답센터 안내에 따르면 임신 중에는 시간외근로(연장근로)가 금지돼요.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시간외근로: 임신 중에는 시킬 수 없다고 안내해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연간 150시간 한도에서 시간외근로가 허용돼요.
야간·휴일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요(요건 조합은 원문 확인).
임산부는 유해·위험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임신 중에는 사용자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위반한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금액과 형은 법정 상한이고 사안별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센터 원문: 유해·위험 사업 사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시간외·야간·휴일근로와 쉬운 근로 전환 거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주의할 점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로예요. 개별 사건 적용은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출처: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임산부의 근로조건 보호」,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maternity/single/12. 라플이 공개자료를 요약·재가공했습니다. 기준/수집일: 2026.10.24.
본 콘텐츠는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라 기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 판단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이후 법령·금액·운영기준이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과 관계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