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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발행

Q

임신 중에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A

핵심 답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인 근로자는 신청하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2025.2.23. 시행). 줄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할 수 있어요.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을 받으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쓸 수 있어요(2025.2.23. 시행).

시작 예정일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에 진단서(임신 주수 확인용)를 붙여 사업주에게 내요.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당기는 방식 모두 가능하고,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주의할 점연차휴가 계산 방식과 행정해석이 바뀔 수 있으니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단축 후에도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1일 8시간 미만인 경우)이며 원문 확인.

출처: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maternity/single/11. 라플이 공개자료를 요약·재가공했습니다. 기준/수집일: 2026.10.24.

본 콘텐츠는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라 기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 판단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이후 법령·금액·운영기준이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과 관계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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