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때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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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때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핵심 답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사용한 기간 중 처음 3일은 유급이에요(2026.9.18. 시행).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청구 날짜를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요. 사업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쓸 수 없어요.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쓸 수 있어요.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어요.
주의할 점2026.9.18. 시행 기준이며 시행일 이전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maternity/single/94. 라플이 공개자료를 요약·재가공했습니다. 기준/수집일: 2026.10.24.
본 콘텐츠는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라 기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 판단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이후 법령·금액·운영기준이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과 관계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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