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 동물등록 주소도 바꿔야 하나요?
전입신고를 했는데 반려견 등록 주소도 따로 고쳐야 하나요?
핵심 답시행령상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시스템 주소가 정정돼요.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등록동물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지자체가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를 정정하고 관리해요.
원래 주소 변경은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에요(법 제15조제2항,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전입신고가 이 신고를 대신하는 구조예요.
반영 여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한 뒤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저장하고, MyPage의 등록동물(변경)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FAQ는 시스템 메인 화면의 주소변경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내는 방법으로도 주소를 바꿀 수 있다고 안내해요.
전화번호는 전입신고로 바뀌지 않아요. 번호가 바뀌었다면 30일 안에 따로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1조제5항).
- 전입신고 마치기
- 시스템 MyPage에서 등록 주소 확인하기
- 반영이 안 됐으면 온라인 주소변경 신청하기
- 전화번호가 바뀌었으면 따로 신고하기
주의할 점전입신고는 주소 변경만 대신해 줘요. 전화번호·소유자 변경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자료: 동물보호법 시행령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건강 정보는 참고용이며, 반려동물 상태에 따라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