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과 외출할 때 지켜야 할 것은?
맹견을 데리고 산책할 때 입마개가 필수인가요?
핵심 답월령 3개월 이상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 방지 이동장치를 해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제2호는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막을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도록 해요.
시행규칙 제12조의5에 따라 목줄은 길이 2미터 이하만 써야 해요. 입마개는 호흡·체온조절·물 마시기에 지장이 없으면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해요.
이동장치는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고, 입구·잠금장치·외벽이 충격에 쉽게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해요.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월령 3개월 이상 맹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목덜미 부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해요. 사육 장소에는 경고문을 표시하고 탈출방지·안전시설을 갖춰야 해요.
허가받은 맹견은 허가받은 사람이나 수의사·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면 안 돼요(법 제21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12조의4).
이 관리 의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법 제101조제2항제2호).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숨지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97조).
- 2미터 이하 목줄 쓰기
- 호흡·물 마시기가 되는 입마개 씌우기
- 이동장치 잠금·재질 확인하기
- 사육 장소에 경고문 붙이기
- 어린이공원 등 출입금지 장소 피하기
주의할 점일반 반려견과 달리 맹견은 외출 때 입마개 등 안전장치가 필수예요.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자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동물보호법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건강 정보는 참고용이며, 반려동물 상태에 따라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