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을 수 있을까?

베이비뉴스

Q&APET

반려동물과 지하철·버스를 탈 수 있나요?

Q

강아지를 데리고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타도 되나요?

A

핵심 답대개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운반상자)에 넣어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면 탈 수 있어요. 다만 버스는 회사별 약관이 달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시내버스 탑승 가능 여부는 버스회사의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허용 무게와 크기를 넘지 않고 반려동물 전용 운반상자를 갖추면 탑승을 허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고속버스·시외버스도 회사마다 약관이 다르지만, 허용 무게·크기를 넘지 않고 전용 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대체로 탑승을 허용해요. 이용 전 운송회사에 미리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지하철(광역·도시철도)은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한 뒤 타야 해요.

장애인 보조견은 달라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반려동물 전용 운반상자 준비
  • 밖에서 보이지 않게 넣기
  • 냄새·소음 등 불편 주지 않기
  • 버스는 회사 약관 미리 확인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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