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업체 문제, 플래너는 책임 없나요?
플래너가 연결해 준 스튜디오에서 문제가 생기면 플래너 업체는 책임이 없나요?
핵심 답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공정위는 고객과 개별 스·드·메 업체 간 거래의 모든 책임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빼는 면책 조항을 부당하다고 보고 2024년 11월 시정했어요.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사진 촬영 업체, 드레스숍, 미용실 등과 제휴를 맺고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요. 소비자는 개별 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행업체와 패키지로 거래해요.
그런데 일부 약관은 고객과 개별 업체 간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대행업체를 배제했어요.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면책 조항으로 봤고, 업체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했어요.
2015년에도 비슷한 시정이 있었어요. '거래책임은 고객과 웨딩업체 사이에 있고 대행업체는 알선·중재만 한다'는 조항을, 계약 당사자는 고객과 대행업체이므로 대행업체가 계약 이행과 중재에 최선을 다하도록 고쳤어요.
스튜디오나 드레스숍에서 문제가 생기면 개별 업체뿐 아니라 계약한 플래너 업체에도 해결을 요청하고, 요청 내용과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 계약서에 대행업체 면책 문구가 있는지 확인
-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서에서 확인
- 문제 시 플래너 업체에도 서면으로 해결 요청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8개 결혼준비대행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제도·지원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