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면 전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Q
배우자와 사별한 뒤 재혼하려고 해요. 전 배우자 부모님과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핵심 답이혼한 경우에는 이혼하면서 인척관계가 끝나요. 사별한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유지되다가, 재혼하면 그때부터 전혼에서 생긴 인척관계가 끝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관계가 끝나요. 시부모, 장인·장모, 처제, 시동생, 동서 같은 관계가 여기에 해당해요.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혼인이 끝난 경우에는 이혼과 달리 전 배우자 혈족과의 인척관계가 그대로 유지돼요.
다만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그때부터 전혼에서 생긴 인척관계가 끝나요(민법 제775조 제2항).
그 결과 재혼 뒤에는 전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전 배우자를 대신해 상속받던 대습상속권도 함께 없어진다고 안내돼 있어요.
확인할 것
- 전혼 종료 사유(이혼·사별) 확인
- 재혼 시 상속 관계 변화 이해
- 필요하면 법률 상담 받기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혼 – 전혼(前婚)으로 발생한 인척관계의 종료」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제도·지원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