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계약 때 한 번만 보면 되나요?
Q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요. 잔금 치를 때 다시 볼 필요가 있나요?
A
핵심 답네, 계약 전뿐 아니라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해요. 그사이 근저당 등이 새로 설정될 수 있어요.
HUG 전세사기예방센터는 등기부등본을 계약하기 전과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입주 전에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내 보증금보다 앞선 권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법제처 생활법령도 대금 지급 기일 직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계약 당시와 권리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임차권등기를 아직 마치지 못한 기존 세입자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전입세대 열람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확인할 것
- 계약 직전 등기부 열람
- 잔금 당일 다시 열람
- 권리 변동 시 잔금 보류
- 전입세대 열람 함께 확인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예방센터 「등기부등본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결혼준비자 – 신혼집 계약」(2026.9.15. 기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제도·지원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