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피부양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Q
혼인신고를 했어요.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핵심 답직장가입자가 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으로 직접 신고하거나 회사, 지사 방문·팩스·우편, 고객센터 전화로 신고할 수 있어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은 반드시 직장가입자가 신고해야 해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와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가 기본 서류예요.
공단이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열람용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재발급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신고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나 EDI 등 사업장 경유, 지사 방문·팩스·우편, 고객센터(1577-1000) 유선 신고가 있어요.
국내에서 발급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해요. 사실혼 배우자는 인우보증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확인할 것
- 직장가입자 본인이 신고
-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 준비
- 열람용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 서류 발급 3개월 이내 확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안내 「피부양자 자격취득」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제도·지원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