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배우자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Q
올해 5월에 결혼했어요. 결혼 전에 배우자가 쓴 병원비도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안 돼요.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전에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는 결혼 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어요.
국세청 상담센터 Q&A는 연도 중 결혼한 경우 결혼 전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안 된다’고 답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의료비는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고, 휴직기간도 근로제공 기간에 포함돼요. 취업 전·퇴직 후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결혼 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공제 요건에 맞게 누가 결제할지 정해 두세요.
확인할 것
- 혼인신고일 이후 지출분부터
- 결제자 명의 확인
- 근로기간 내 지출인지 확인
- 결혼 전 지출은 각자 공제 검토
자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Q&A 「의료비세액공제」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제도·지원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