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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월세 계약도 세액공제 되나요?

Q

신혼집 월세 계약서가 배우자 이름으로 돼 있어요. 월세를 내는 제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가능해요.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상담센터에 따르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거주하며 월세를 실제 지급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계약자인 배우자가 나이·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해요. 맞벌이로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라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어요.

월세 공제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 충족 시 세대원)가 대상이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해요.

총급여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공제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로 판단해요.

확인할 것
  • 계약자 배우자의 기본공제 요건
  • 근로자 본인 전입신고
  • 월세 이체 내역 보관
  • 12월 31일 무주택 세대 유지

자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Q&A 「월세세액공제」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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