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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이면 어린이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나요?

Q

올해부터 출산·육아휴직 중이면 보험료를 깎아 준다던데 정말인가요?

A

핵심 답금융위원회는 2026년 4월 1일부터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했어요. 출산 후 1년 이내, 육아휴직 중, 12세 이하 자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인 계약자는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1년간 1~5% 할인받을 수 있어요.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달라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 모든 자녀의 어린이보험이 할인 대상이고, 출산을 이유로 할 때는 대상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정확한 대상은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같은 3종 세트에는 보장성 인보험 보험료 납입을 6개월 또는 1년 무이자로 미루는 제도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을 최대 1년 미루는 제도도 포함돼요.

금융위원회는 이 지원으로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이 줄 것으로 내다봤어요. 신청은 보험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에서 하고, 육아휴직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출산·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해당 여부 확인
  • 가입 보험사에 할인율 문의
  • 증빙 서류 준비
  • 납입유예 제도도 함께 검토

주의할 점신청해야 적용되는 제도일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보험사에 먼저 연락하세요.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4.1일,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 · 금융위원회 「어린이보험 할인, 보험료·대출이자 납입 유예(2026.3.31.)」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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