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면제란 무엇인가요?
Q
어린이보험 설명에 '납입면제'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핵심 답금융감독원 설명에 따르면 납입면제는 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을 계속 받는 제도예요. 어떤 사유에서 면제되는지는 상품마다 달라요.
금융감독원 보험용어 안내는 납입면제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약관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해요.
면제 사유는 큰 질병 진단, 일정 비율 이상의 후유장해 등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질병이 포함되는지, 보장개시일 이후여야 하는지 등은 상품별로 달라요.
납입면제가 주계약에만 적용되는지, 특약까지 함께 적용되는지도 확인하세요. 면제 기능이 별도 특약으로 붙어 보험료가 따로 드는 경우도 있어요.
확인할 것
- 면제 사유 목록 확인
- 면제 적용 범위(주계약·특약) 확인
- 면제 기능의 별도 보험료 여부 확인
주의할 점'납입면제 있음'이라는 표시만으로 같은 조건이라 보지 말고, 사유 목록을 직접 비교하세요.
자료: 금융감독원 「자주 쓰이는 보험용어」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