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전문가 칼럼, 뭐가 올라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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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보험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사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Q

태아 때 가입했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냥 두면 되나요, 따로 할 일이 있나요?

A

핵심 답태아로 가입한 계약은 출생 후 보험사에 출생 사실과 아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피보험자 정보를 알려 계약 내용을 확정해야 해요. 절차와 서류는 보험사·상품마다 달라 증권과 약관의 '출생 전 자녀가입' 조항을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6다211224 판결에서 다룬 계약도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에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이렇게 태아 가입 계약은 출생을 계기로 피보험자 정보가 바뀌는 구조여서 출생 뒤 정리가 필요해요.

출생 후 아이 정보가 등록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 때 피보험자 확인이 늦어질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뒤 계약자 정보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태아로 가입했다면 아이별로 계약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출생 전 납입한 보험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실손보험을 같이 넣었다면 그 계약도 따로 정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출생 신고 뒤 보험사 고객센터·앱에서 피보험자 변경 절차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구 서류 준비
  • 증권 재발급본에서 아이 정보 확인
  • 자동이체 계좌·수익자 정보 점검

주의할 점출생 직후 병원 진료가 잦은 시기라, 등록을 미루면 청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출생 신고 직후 처리하세요.

자료: 대법원 「2016다211224 판결(2019. 3. 28. 선고)」 · 금융감독원 파인 「보험계약 유지 시 기본사항」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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