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기 전 태아가 다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분만 과정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출생 전에 생긴 일이라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맞나요?
핵심 답대법원은 2019년 3월 28일 2016다211224 판결에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은 유효하고 보험기간이 시작됐다면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것은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사건은 부모가 출생 약 5개월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는데, 아이가 분만 과정에서 뇌손상 등으로 양쪽 눈 시력을 잃은 경우였어요. 보험사는 약관상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는 조항을 들어 지급을 다퉜어요.
대법원은 계약 당시 양쪽 모두 피보험자가 태아인 걸 알았고, 계약일에 첫 보험료를 받아 보험기간을 시작한 점 등을 보면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약관 조항보다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는 원칙도 들었어요.
또 약관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출산'은 피보험자가 출산하는 주체일 때를 말하는 것이지, 태어나는 아이를 뜻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다만 개별 계약마다 약관·청약서 내용이 다르니 실제 지급 여부는 계약서류로 따져야 해요.
- 청약서 피보험자 칸에 '태아' 기재 여부 확인
- 보험증권의 보험기간 시작일 확인
- 약관의 '출생 전 자녀가입' 특약 조항 읽기
- 거절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기
주의할 점판례는 해당 사건의 계약 내용을 전제로 한 판단이라, 모든 계약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료: 대법원 「2016다211224 판결(2019. 3. 28. 선고)」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