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때 가입하면 보험료는 언제부터 내나요?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보험료를 지금부터 내야 하나요?
핵심 답일반적으로 계약을 맺으면 첫 보험료를 바로 내야 보장이 시작돼요. 상법 제650조는 계약 후 지체 없이 첫 보험료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나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대법원 2016다211224 판결 사건에서도 보험사는 계약 체결일에 첫 보험료를 받았고, 그날을 보험기간 시작일로 증권에 적었어요. 첫 보험료 납입과 보험기간 시작이 맞물려 있다는 걸 보여 줘요.
그래서 일찍 가입할수록 출생 전에 내는 보험료 기간이 길어져요. 납입기간이 '20년납'처럼 정해져 있다면 출생 전 납입분도 그 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보험료부터 밀리면 금융감독원 안내처럼 보험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을 두고 알린 뒤에도 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 첫 보험료 납입일과 보험기간 시작일 확인
- 출생 전 납입 개월 수 계산
- 자동이체 계좌 잔액 관리
- 납입기간에 출생 전 기간 포함 여부 확인
주의할 점출생 전 보험료는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대법원 「2016다211224 판결(2019. 3. 28. 선고)」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