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망하면 아이 보험은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보험사가 파산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핵심 답보험사도 예금자보호 대상이에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은 보험사별로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돼요. 보험사고가 생기지 않았다면 해지환급금 기준이에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22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이에요.
보호 대상 금융회사에는 은행, 저축은행과 함께 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가 포함돼요.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새 한도가 적용된다고 안내했어요.
예금보험공사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변액보험의 특약과 최저보증 부분 등을 보호 대상으로 안내해요. 내 아이 보험이 보호 대상인지 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안내 문구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문구 확인
- 같은 보험사 계약 합계 확인
- 변액보험이라면 보호 범위 확인
주의할 점1억 원은 보험사 한 곳 기준 1인당 한도라, 같은 회사 계약이 많다면 합계를 따져 보세요.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개요」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