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전문가 칼럼, 뭐가 올라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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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보험

맞벌이라면 아이 보험료는 누가 공제받나요?

Q

남편과 저 둘 다 직장인이에요. 아이 보험료 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A

핵심 답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계약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 낸 보험료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부모가 계약자일 때 정리가 가장 간단해요.

2024년 11월 26일 정책브리핑의 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 안내는 계약자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피보험자를 본인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로 설명해요.

예를 들어 아이를 엄마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다면, 엄마가 계약자로 보험료를 낸 아이 보험이 엄마의 공제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계약자와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가 다르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보장성 보험료 공제는 연 100만 원 한도라, 한 사람에게 보험료가 몰려 한도를 넘는다면 가족 계약 구조를 다시 살펴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아이를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지 정하기
  • 아이 보험 계약자 확인
  • 부모별 보장성 보험료 합계 계산
  • 애매하면 126 상담

주의할 점계약자를 바꾸면 세금 외에 계약 관리 권한도 바뀌니 신중히 정하세요.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⑦ 보험료 세액공제?」 ·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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