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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험료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Q

직장인인데 아이 어린이보험료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되나요?

A

핵심 답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내면, 연 100만 원 한도 안에서 낸 금액의 12%를 세액공제받아요. 아이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근로자가 계약자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제 대상은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 즉 보장성 보험이에요. 일용근로자는 제외돼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계약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피보험자는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 손해보험, 법에서 정한 공제 등을 대상 보험으로 들어요.

연 100만 원 한도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 전체에 적용되고,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별도로 연 100만 원 한도에 15%를 공제해요. 보험사가 발급하는 납입증명서나 간소화 자료로 금액을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계약자가 근로소득자인지 확인
  • 피보험자인 아이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확인
  • 보장성 보험인지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대조

주의할 점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때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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