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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ET

맹견을 키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Q

로트와일러를 키우려는데 따로 허가가 필요한가요?

A

핵심 답네, 등록·보험 가입·중성화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은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기르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해요.

신청은 소유권 취득일(2개월 미만이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요건 증명서류,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내요(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월령 8개월 미만이라 중성화가 어려우면 8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술하고 증명서류를 내면 돼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를 냈다면 사유 해소 진단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예요(시행령 제12조의3제5항).

시·도지사는 허가 전에 기질평가를 거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기질평가 기간 등 제외)에 허가 여부를 알려요. 공공 안전 위험이 크면 허가를 거부해요(법 제18조,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일정한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법 제19조). 허가 없이 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97조제3항제1호).

허가를 받은 뒤에도 정기적으로 맹견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해요(법 제21조제3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는 '맹견사육허가' 메뉴가 있어요.

확인할 것
  • 동물등록 먼저 하기
  • 맹견 책임보험 가입하기
  • 중성화 수술(또는 수의사 진단서) 준비하기
  • 30일 안에 시·도에 허가 신청하기
  • 허가 뒤 정기 교육 받기

주의할 점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사람·동물을 다치게 하면 허가가 철회될 수 있어요(법 제20조).

자료: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 시행령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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