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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ET

강아지를 안고 운전해도 되나요?

Q

강아지가 무릎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해서 안고 운전할 때가 있어요. 괜찮은가요?

A

핵심 답안 돼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반려동물을 안은 채 운전하면 안 되고,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직접 운전해 반려동물과 이동할 때는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돼요(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범칙금도 정해져 있어요.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이에요(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국제고양이보호협회(International Cat Care)도 반려동물을 차 안에 풀어 두면 운전자에게 엉기거나 놀라게 해 사고를 낼 수 있다며, 튼튼한 이동장에 넣어 고정하라고 안내해요.

확인할 것
  • 운전 중엔 절대 안고 있지 않기
  • 이동장·켄넬에 넣어 고정하기
  • 창밖으로 머리 내밀지 않게 하기
  • 장거리 땐 휴식하며 상태 확인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 International Cat Care – Travelling with your cat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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