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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웨딩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이란?

Q

결혼할 때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증여세가 얼마나 공제되나요?

A

핵심 답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2024.1.1. 이후 증여분) 1억원까지 공제돼요.

국세청 126 콜센터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고 증여일이 2024.1.1. 이후면 1억원까지 공제돼요.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도 같은 공제가 있어요.

정책브리핑(2024.1.1)은 이 공제가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되고,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라고 설명해요.

통합한도라서 혼인 때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추가로 받을 수 없어요.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아도 직계존속 모두 합해 1억원까지예요.

증여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여야 해요.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자녀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도 적용되지 않아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예요. 공제 후 이혼해도 공제는 유지되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뒤 이혼한 것이 확인되면 적용받을 수 없어요.

확인할 것
  •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인지 확인
  • 직계존속 합산 1억원 한도 계산하기
  • 기본공제 5천만원 별도 적용 확인하기
  • 증여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인지 확인

주의할 점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해서 1억원까지예요. 파혼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반환하거나 수정신고해야 해요.

자료: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 자주묻는 Q&A(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2024.1.1)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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