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미달로 여행사가 취소하면 배상받나요?
Q
예약한 신혼여행 상품이 인원 부족으로 취소됐대요. 계약금만 돌려받으면 끝인가요?
A
핵심 답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 미달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출발 7일 전까지 알려야 해요. 늦게 알리면 계약금 환급 외에 출발 1일 전 통지 시 30%, 당일 통지 시 50%를 배상해야 해요.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7조에 따르면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할 때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이 기한을 지키지 않고 해제하면 이미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에 더해, 출발 1일 전까지 통지한 경우 여행요금의 30%, 출발 당일 통지한 경우 50%를 배상해야 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이 내용을 정리해 안내하고 있어요. 신혼여행 상품은 일정 변경이 어려운 만큼 계약할 때 최저행사인원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여행사와 분쟁이 생기면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에 상담·신고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계약서의 최저행사인원 확인
- 취소 통지 받은 날짜 기록
- 배상 요청은 문서로 하기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외여행자 – 여행계약의 변경, 해제 및 해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제도·지원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