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엄마 아빠 같이 쓰면 어떻게 될까?

베이비뉴스

Q&A웨딩

집주인 세금 체납,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나요?

Q

집주인이 세금을 밀려 있으면 보증금이 위험하다던데, 계약 전에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

핵심 답네,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확정일자 부여일·보증금 등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해요.

임대인이 계약 전에 미납국세·체납액·미납지방세 열람에 동의하면 납세증명서 제시를 갈음할 수 있어요.

같은 법 제3조의6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 정보도 제시해야 해서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요.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
  • 선순위 확정일자·보증금 확인
  • 계약 후 미납국세 열람
  • 체납 있으면 계약 재검토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계약 상대방 관련 정보 확인」(2026.9.15. 기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같은 분야 다른 질문

많이 본 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2.1천
3.6만
2.3만
2.2만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24
0~24개월 엄마 아빠 필독! 우리 아기 키·몸무게, 개월별 표준을 한 장에 담6장
52
엄마, 아빠 필독! 6세 미만은 카시트, 안 채우면 과태료 6만 원3장
54
도토리 줍기, 과태료인 거 알고 계셨어요? 10월 나들이 전에 꼭 보세요7장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