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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웨딩

결혼하면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Q

저는 직장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소득이 거의 없어요. 결혼 후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핵심 답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피부양자 대상이에요. 다만 소득·재산·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직장가입자가 신고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소득·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같은 보험급여를 받아요.

부양요건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관계예요. 공단은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안내해요.

하지만 소득요건(연 2천만원 이하 등)과 재산요건(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4천만원 이하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해요.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가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와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를 내서 신고해야 취득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배우자 연간 합산소득 확인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확인
  • 직장가입자 명의로 신고
  • 공단 모의계산으로 사전 점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안내 「피부양자 자격취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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