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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도 받나요?

Q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준다던데, 첫째 아이도 해당되나요?

A

핵심 답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첫째·둘째 자녀 각각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이 추가로 인정되고 50개월 상한도 없어졌어요.

출산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처음에는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가 대상이었어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1.1. 이후는 첫째·둘째 자녀 각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명당 18개월이 인정되고 최대 50개월 상한이 폐지됐어요.

2026.1.1.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별도 신청 없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자녀 수를 확인해 가입기간을 더해 줘요. 자녀 수·출산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확인할 것
  • 자녀 출생 기록 정리
  • 노령연금 청구 시 자동 반영
  • 수급권 취득 시점 확인
  • 세부 사항은 공단 상담

자료: 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FAQ) 「생애주기」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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