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몇 개월부터 시작하지?

베이비뉴스

Q&A웨딩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면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Q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어요.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A

핵심 답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라면 소득 없는 전업주부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원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FAQ에 따르면 전업주부는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했거나 연금을 받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소득 없는 전업주부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요.

전업주부라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 대상이에요.

60세 전에 퇴사하면 회사가 상실 신고를 하고, 본인에게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발송될 수 있어요. 이때 본인 상황에 맞게 신고하면 돼요.

확인할 것
  • 배우자의 연금 가입 여부 확인
  • 본인 소득 유무 확인
  • 임의가입 여부 결정
  • 퇴사 후 우편 안내 확인

자료: 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FAQ) 「생애주기」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같은 분야 다른 질문

많이 본 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3.6만
2.3만
2.2만
1.9만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18
0~24개월 엄마 아빠 필독! 우리 아기 키·몸무게, 개월별 표준을 한 장에 담6장
52
엄마, 아빠 필독! 6세 미만은 카시트, 안 채우면 과태료 6만 원3장
54
도토리 줍기, 과태료인 거 알고 계셨어요? 10월 나들이 전에 꼭 보세요7장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