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며 퇴사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Q
결혼 준비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국민연금은 제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핵심 답퇴사 신고는 회사가 하고, 60세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배우자가 가입자라면 적용제외·임의가입을 검토하세요.
국민연금공단 FAQ에 따르면 사업장 퇴사 신고는 사용자가 다음 달 15일까지 하므로 본인이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60세 전에 퇴사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주민등록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발송돼 본인이 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가 면제되지만 가입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 산정에서 빠져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본인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원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회사 상실 신고 여부 확인
- 지역가입자 신고서 수령 확인
- 납부예외·임의가입 중 선택
- 납부예외는 가입기간 미산입
자료: 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FAQ) 「생애주기」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제도·지원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