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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세대주 배우자도 받나요?

Q

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된다던데, 결혼 후 세대원인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네, 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납입분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상담센터에 따르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원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2025.1.1. 이후 납입분부터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로 대상이 확대됐어요.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납입한 해(1.1.~12.31.) 동안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해요.

배우자가 따로 세대를 꾸리고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확인할 것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확인
  • 연중 무주택 유지
  • 다음 해 2월 말 무주택확인서 제출
  • 세대주·배우자 요건 확인

자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Q&A 「주택마련저축」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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