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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웨딩

프리랜서(3.3%)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Q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며 3.3%를 떼고 돈을 받아요.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A

핵심 답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해요. 연말정산 땐 일단 빼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인해 공제받는 방법이 안내돼 있어요.

국세청 상담센터에 따르면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 장부 기장 여부나 추계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연말정산 시점에는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이럴 때는 연말정산에서 우선 배우자공제를 빼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공제받으면 돼요.

받은 금액(수입금액)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확인할 것
  • 배우자 사업소득 수입금액 정리
  •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 확인
  • 불확실하면 연말정산 땐 제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

자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Q&A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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