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정은혜 국회의원이 해외입양인의 국내 정착과 부모 찾기 등을 위한 전담재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해외입양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노르웨이 입양 한인 캐서린 토프트(Cathrine Toft) 씨는 36년 만에 한국에 있는 친부모님을 찾았다. 그는 1983년 2월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그해 7월 노르웨이로 입양됐다.
토프트 씨는 지난해부터 다섯 번이나 한국을 방문하며 친부모를 찾기 위해 애썼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노르웨이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친부모를 찾아달라는 편지를 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토프트 씨의 사례를 통해 “(토프트씨는) 해외 입양인의 친부모를 찾는 제도가 없어 민간단체와 입양인 그룹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전부였다”며, “한국의 입양제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로 보내진 입양인이 적은 수가 아님에도 그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제도는 미미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혼모 자녀들이 해외로 입양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 대책으로 “정부가 미혼모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가능하면 국내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또한 “이미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이 성장해서 부모의 나라로 돌아오거나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전담재단을 설치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미혼모들이 아이들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미혼모 출생신고 공개 유예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입양아에 대한 권리와 해외입양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함께 관련법안의 입법과 처리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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