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내년 1월부터 해외입양인의 가족 찾기가 수월해진다.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유전자를 채취·등록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외교부·보건복지부는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이 가족 찾기를 원하는 경우,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미국·프랑스·독일 등 14개국 34개 재외공관에서 실시된다. 해외입양인 중 친부모 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무연고 아동’으로 간주돼 유전자 채취·등록이 가능하다. 가족 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야 하고, 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을 경우 해당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채취된 검체는 외교행낭을 통해 경찰청으로 송부돼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되며, 일치되는 유전자가 발견될 경우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외교행낭은 본국 정부와 타국주제 자국공관 간에 이동되는 문서발송 통신물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실종아동이 자신의 유전자를 등록하려면, 입국 후 경찰서에 방문해 등록해야만 하는 절차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해외입양인이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간편하게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관계부처 협업으로 장기 실종아동을 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장기실종자의 가족 찾기를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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