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는 대체로 돈이었습니다. 휴직에 들어가면 소득이 크게 줄고, 그마저도 일부는 복직한 뒤에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두 가지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급여 상한이 올랐고,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사라졌습니다.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첫 3개월은 상한 월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사후지급금 25% 공제 폐지 · 휴직 중에 전액 지급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남
-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이 월 450만 원까지 올라감
- 최대 4번에 나눠 쓸 수 있음
얼마를 받나: 기간에 따라 세 구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구간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오래 쉴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휴직 시점과 기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실수령액을 크게 바꿉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즉 상한은 "이만큼 준다"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준다"는 뜻입니다.
사후지급금 폐지가 왜 큰 변화인가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어놓았다가 복직해서 6개월을 일한 뒤에야 지급했습니다. 휴직 중에는 75%만 손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 방식은 정작 돈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돈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는 지출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때인데, 소득은 줄고 그중 4분의 1은 나중에 준다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복직하지 못하면 그 25%를 아예 못 받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후지급금이 사라지면서, 휴직 첫 달부터 상한 250만 원을 온전히 받게 됐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 보면 예전보다 약 187만 원을 더 일찍 손에 쥐는 셈입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한이 달마다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 개월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상한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원 |
여섯 달을 함께 쓰면 상한만 놓고 볼 때 한 사람 기준 최대 2,000만 원에 이릅니다. 다만 이건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경우의 이야기이고, 실제 금액은 각자의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부모라면 더 높은 상한
| 기간 | 월 상한 |
|---|---|
| 1~3개월 | 300만 원 |
| 4~6개월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160만 원 |
기간: 1년 6개월로 늘리려면
육아휴직 기본 기간은 1년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근로자
- 중증 장애아동을 둔 근로자
사용 방식은 최대 4번까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길게 쉬는 것보다, 어린이집 적응기·복직 초기·아이가 자주 아픈 겨울처럼 손이 많이 가는 시기에 나눠 쓰는 편이 실제로는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바뀐 제도들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기존 10일에서 늘었습니다. 청구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이고, 최대 4번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 짧게 쓰기 쉬워졌습니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을 2배로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돌려 쓸 수 있습니다(최대 3년).
- 난임치료휴가 · 3일에서 6일로, 유급 기간은 1일에서 2일로 늘었습니다.
-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됐습니다.
신청할 때 챙길 것
- 회사 신청과 급여 신청은 별개 · 육아휴직 자체는 사업주에게,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회사에 말해두면 자동으로 돈이 나온다고 생각했다가 첫 달을 통째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급여는 매월 신청 ·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신청합니다.
-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2019년 9월 30일 이전 사용자도 적용 · 이미 육아휴직을 쓴 적이 있어도 확대된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육아휴직 제도에서 돈과 직결되는 판단은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쓸 것인가, 그리고 기간을 어떻게 쪼갤 것인가입니다.
함께 쓰면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올라가고,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각각 3개월씩만 채워도 조건이 충족되므로, 배우자가 짧게라도 쓸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실수령액을 가장 크게 바꾸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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