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없이 영유아 즉각 분리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 규탄
“카시트 없이 영유아 즉각 분리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 규탄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12.02 16: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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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성 촉구 공동행동(시설청소년인권연구소·나는부모다협회·자녀안전부모연대)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성 촉구 공동행동은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서 영유아 즉시 분리조치 시 카시트를 하지 않은 채 아동을 분리조치했다는 주장을 제기됐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성 촉구 공동행동은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서 영유아 즉시 분리조치 시 카시트를 하지 않은 채 아동을 분리조치했다는 주장을 제기됐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아동안전 무시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규탄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자 과잉분리 책임져라!”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영유아 카시트 실태 전수조사 실시하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성 촉구 공동행동은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서 영유아 즉시 분리조치 시 카시트를 하지 않은 채 아동을 분리조치했다는 주장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이날 지난 9월 11일, 대전에서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된 아이 엄마를 아동학대로 의심해 즉각 분리조치한 사건을 언급했다. 아동은 당시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나 아보전에서 아동을 시설로 데려가는 과정에 카시트를 하지 않은 채 아동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기자회견 후 분리조치된 아동의 엄마 A 씨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A 씨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놀라고 황당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전했다. 

“아기띠를 하려다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려 아이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어요. 울면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두개골 골절이라고… 큰 병원에 가서 CT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해서 큰 병원으로 갔어요. 두개골 골절 외 다른 문제는 없어서 통근치료 하기로 하고 병원을 나서려고 하는데 학대신고가 들어왔다며 경찰과 아보전 상담원이 와서 아이와 분리조치해야 한다더라고요.” 

취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A 씨의 아이는 당시 100일 정도밖에 안 된 영아였다. A 씨는 법적으로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 남편 성을 따르지 않게 하려다 출생신고가 안 된 상황이었다. 거기다 20대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을 파악한 경찰과 아보전은 아동학대인지 단순 사고인지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A 씨는 당시 의사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경찰과 아보전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나타냈다. A 씨도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당시 정황상 자신을 아동학대로 의심할 수는 있었을 것 같다는 데 동의했다. 문제는 아보전에서 아동을 즉각 분리조치 하면서다. 두개골 골절인 영아를 카시트 설치도 하지 않은 차량에 아이를 태워 이동했다. A 씨는 “당시 카시트 없는 차에 아이를 안고 안전벨트도 하지 않고 아이를 데려가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아이와 분리 조치된 후, “너무 속상하고, 아이를 어떻게 찾아와야 할지, 왜 내 아기를 빼앗겼는지 한동안 잠도 잘 수가 없었다”고 했다. 각종 온라인 카페와 시민단체 등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어 아이를 찾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던 중에 한 온라인 카페에 사연을 게재했고, 한 상담사와 연결돼 기자회견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담사는 아보전의 카시트 미착용 문제를 권익위원회에 신고해 해당 아보전에 대해 과태료 처분도 받게 했다. 

A 씨는 결국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았다. 아이는 분리조치 된 지 13일 만에 집으로 데리고 왔다. A 씨는 “아이를 떨어뜨리는 사고를 겪으면서 20대 여성인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동학대 의심자로 분류돼 분리조치 당하는 아픔까지 겪었다”면서 “갑작스러운 분리조치는 아이에게 정서불안 등을 줄 수 있어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아보전의 카시트 미착용과 관련해서도 또 다른 피해부모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하기에 어렵게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털어놨다. 

해당 지역 아보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현장 출동 시 아동 연령을 확인하고 카시트를 설치해 가는데 그날 급하게 가면서 카시트를 챙기지 못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박우근 변호사(법무법인 동진)는 지난 1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따라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 착용이 의무”라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당시 실효성이 없다는 반발(가령, 택시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등)이 있기도 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운송한다는 특성상, 차량에 카시트를 기본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 운송용으로 사용하는 전 차량에 대한 카시트 보급과 이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 등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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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2023-06-26 23:43:41
아동보호 전문기관아.... 미혼모 실수로 아이다치게ㅜ하면 이제
다 데려가겠네.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 후에 데려가야지....
아이 못보는 엄마마음을 아니? 그리고 학대는 니들이ㅜ힌거야.
카시트 없이 안고 가면 사고날때. 아이가 에어백이 된다는 기본
적인것도 모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아나 떡이다..
학대받는 아이들이나 지대로 가려내. 그게 너희 일이고 전문성
이야. 전문성 없음 하지마.. 쓸대없이 엄마들.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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