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450종인데 국과수는 31종만 검출 가능"
이종성 의원 "신종마약 검출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연구개발 추진해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신종마약의 일종인 합성대마류가 450여종 이상이지만, 경찰서에서는 2~3가지 전통적인 마약류만 검출할 수 있다. 신종마약이 의심될 경우 국과수에 의뢰하는데, 국과수에서는 31종만 감정할 수 있다. 450종 기준 7%가 채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신종마약류의 검사기법을 개발토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를 마약류로, 그 외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을 뿐 검사기법이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종성 의원은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식약처장이 임시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이를 검출할 수 있는 검사기법 등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이를 위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관련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종성 의원은 "지금과 같은 신종 마약류 관리로는 마약에 손쉽게 접근하고 적발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며 "신종마약류 검사기법을 개발함으로 불법 마약 투약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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