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영어학원도 가능한가요?
정부가 정한 보육기관에서만 가능
[무상보육 문답풀이] 오는 3월부터 만 0~5세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다. 또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아이의 가정에는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봤다.
Q. 보육료, 학원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A.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 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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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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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2013.01.06 22:40
폭넓은 지원이 필요해요
특히 유치원 누리과정.. 생각해보면
유치원 신청에서 떨어져서 놀이학교라든지 학원쪽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엔*맘2013.01.05 01:47
좀 더 많이
많은 곳에서 지원이 되면 좋
플*워2013.01.05 00:33
궁금해하는 분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 안하고
학원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