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계량기 동파 시 교체비용은 누가?
인천은 전액 지자체 부담…각 지자체별로 달라 혼란
연일 몰아치는 한파로 전국 곳곳에서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계량기가 동파되면 물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계량기 동파 책임소재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 계량기 동파로 인한 책임 소지에 민감한 세입자들의 경우 파손 등에 대한 대처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볼 우려도 높다. 집 주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제때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당장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연 추운 날씨로 인해 발생하는 수도 계량기 동파 시 교체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수도 계량기는 물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기 위해 사업자가 설치하는 장비다. 현행 수도법에서는 수도계량기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수도사업자)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162개 지자체 중 절반인 약 50%(82개)는 지자체가,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계량기 관리주체 여부와는 별도로 수도계량기 동파 시 계량기 대금과 교체공사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지원 여부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거주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계량기 교체에 따른 공사비용(인건비)을 대부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교체에 필요한 2만원 안팎의 계량기 자체 대금은 지원하고 있지 않다. 인천의 경우엔 계량기 대금과 계량기 교체공사비용 모두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계량기 동파비용 전액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에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2011년 표준조례를 개정하면서 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가, 교체 공사비용은 수도사업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일부 조정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는 과도기적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동파계량기 교체비용 부담주체를 일부 보완한 것으로, 금년 중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해 앞으로는 수도계량기 관리 및 동파 교체시 비용부담 주체를 수도사업자로 일원화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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