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이언주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결혼이나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 이로 인한 노동공급 축소와 숙련기술자 부족으로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 같은 폐허를 막기 위해 현행 법령에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12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수는 449개로 전체 어린이집 3만 3842개의 1.1%에 불과하다.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중 37.4%(2010년 기준)만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2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의무명령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이언주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문화를 조성하며,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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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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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2013.01.07 23:08
직장어린이집
꼭 필요하죠..
300인이하 중소기업들도 생기면 좋겠네요..
같은 지역의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