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통 일으키는 ‘잇몸질환’, 정기검진으로 예방해야"
"치통 일으키는 ‘잇몸질환’, 정기검진으로 예방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1.12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정보] 잇몸질환은 충분히 예방과 조기치료가 가능합니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잇몸질환(치주질환)은 주로 '풍치'라고 불린다. 풍치가 발생하면 건강한 치아상태로 회복이 어렵다.

풍치의 원인은 치아 내 플라크다. 이건 구강 내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 등에 의해 발생한 치태가 문제가 되어 발생한다. 치태를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치석으로 단단하게 굳어 잇몸 사이로 파고들고, 염증을 일으킨다.

풍치는 진행 정도에 따라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뉜다. 증상이 가벼운 치은염은 증상 초기에 치과 치료 없이 올바른 치아관리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치주염이 진행되면 단순한 치아 관리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치은염은 치아 염증이 잇몸과 잇몸 뼈 주변까지 진행된 상태다. 이 상태에서는 염증이 치아에 퍼진 상태로, 지속적인 구취와 고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 치아가 흔들릴 수 있으며 종국에는 치아를 상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치주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데, 만약 치주염때문에 치아와 잇몸뼈까지 손상됐다면, 잇몸뼈를 재건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해야 한다.

도움말=서울비디치과 불당본점 문석준 원장. ⓒ서울비디치과
도움말=서울비디치과 불당본점 문석준 원장. ⓒ서울비디치과

문석준 원장은 "풍치 등의 잇몸질환은 정기적인 치과 검진 및 주기적인 스케일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초기 잇몸염증인 치은염은 간단한 스케일링으로 플라크를 제거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라며 "주기적인 스케일링은 양치로 제거되지 않은 치태와 치석을 가볍게 없앤다. 양치로 없애지 못한 플라크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잇몸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잇몸질환 예방의 첫걸음은 주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이다. 잇몸질환은 충분히 예방과 조기치료가 가능한데 검진을 미루거나, 통증이 나타났을 때 무심하게 지나친다면 상황은 더 악화하고, 가벼운 치은염에서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치주염, 나아가 치아 상실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석준 원장은 "사람의 치아는 한번 손상되거나 소실되면 튼튼하게 재생되지 않는다"라며 "주기적인 관리, 청결한 구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구강건강을 지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