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신규 회원에 '1만 원' 지급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신규 회원에 '1만 원' 지급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1.18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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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자 추천인은 5000 복지 포인트 지급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신규 회원 1만 원 포인트 지급.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신규 회원 1만 원 포인트 지급.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가 1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새해맞이 회원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제회 회원은 '장기저축급여' 저축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공제회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신규 가입자에 1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한다. 또한, 2022년 최초 신규 가입자가 장기저축급여 가입 중 기존 정회원을 추천인으로 입력하면, 기존 정회원은 추천 1회당 5000원의 회원 복지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 적립받은 포인트는 2023년 1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를 근거로 시행하는, 공제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제도다. 정부 예산으로는 단기간 내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전체 보수 수준 향상이 어려운 탓에, 저축 이율로 급여 인상분의 효과를 얻고자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왔다.

현재 복리 및 세제 혜택을 반영하여 단리 환산 시, 3년 만기 최대 2.39%, 5년 만기 최대 2.73%, 10년 만기 최대 3.52%로 시중 은행 평균 금리 1.38%보다 높은 이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축하금 등의 복지급여금을 비롯해 회원직영콘도, 장기저축급여 담보대출, 테마파크, 정관장 할인 구매 서비스, 회원복지포털 등 다양한 정회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다가 지난주 14일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 인상되면서, 더 많은 사회복지종사자가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혜택을 받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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