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양이착용, 편측 보다 의사소통 개선에 도움"
"보청기 양이착용, 편측 보다 의사소통 개선에 도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1.21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 "보청기 양쪽 착용하면 소리 더 크게 잘 들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50대 직장인 B씨는 몇 년 전 난청을 진단 받고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할 것을 권유 받았다. 그러나 첫 착용이라는 부담감과 지인들로부터 한쪽만 보청기를 착용해도 된다는 말을 들어 보청기센터에서 보청기를 한 쪽만 구입했다. 보청기 착용 후 이전보다 말이 크게 잘 들렸지만 회의, 회식 등 복잡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 반대쪽도 추가로 착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도움말=황혜경보청기 청각언어센터 조윤영 원장. ⓒ황혜경보청기
도움말=황혜경보청기 청각언어센터 조윤영 원장. ⓒ황혜경보청기

귀는 양쪽에 도달하는 소리의 시간차(Interaural time difference, ITD)와 강도차(Interaural loudness difference), ILD)로 음원의 위치, 방향 등을 판별한다. 양쪽 귀에 난청이 있더라도 보청기를 한쪽만 착용하면 이러한 양쪽 귀 활용의 이점을 활용하기 어렵다. 보청기 양이 착용으로 다양한 상황에서의 청취와 의사소통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을 말한다. 

황혜경보청기 청각언어센터 조윤영 원장은 “보청기를 양쪽에 착용하면 ‘양이 합산효과(Binaural summation)’를 기대할 수 있다. 양이 합산이란 양쪽 귀로 들리는 소리의 에너지가 합쳐져 약 5~6dB(데시벨)정도 더 크게 들리는 현상이다. 보청기를 한쪽만 착용하면 소리가 반대편 귀로 전달될 때 평균 6~12dB 정도의 에너지가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말소리 구별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양이 착용 시 소리를 더욱 크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이 진압효과(Binaural Squelch)는 양 귀로 소리를 들었을 때 소음과 반향음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신호대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R)를 개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끄러운 소음 환경에서의 청취 능력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양쪽 모두 난청이 있는데도 한쪽만 보청기를 착용할 경우 말 소리를 방해할 수 있는 소음이 있거나 거리가 먼 경우 더욱 집중해야 하므로 집중력이 저하되고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다. 보청기를 양쪽에 착용하면 다양한 신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청취 노력으로 인한 피로감이 줄어들 수 있다.

조윤영 원장은 “양 쪽 귀 모두 난청을 진단받았다면 보청기를 양 쪽에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난청의 양상과 보청기 착용 효과는 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어느 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할지, 어떤 형태를 착용할는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