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조기상환하면 수수료 감면
디딤돌 대출 조기상환하면 수수료 감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1.28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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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기상환하면 디딤돌 대출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디딤돌 대출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 ⓒ베이비뉴스
디딤돌 대출 조기상환 하면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 ⓒ베이비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2월 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다. 조기상환 후에는 기존 조기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공사는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목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여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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