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빙과류 제조사 유통사 4년간 담합 적발
빙그레·롯데푸드 검찰 고발 결정…5개사에 과징금 총 135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빙과류 제조사와 유통사의 4년간의 부당 공동행위(담합)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지주를 제외한 4개사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롯데제과는 담합 기간 중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됐다.
담합은 1개 제조사나 대리점에서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과 할인행사를 통해 납품가격을 낮춰 제안한 제조사 제품을 대량 매입하는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조사들은 납품 가격을 낮춰 소매점 거래처를 늘리고 유통업체의 대량 매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경쟁해 왔다.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가 줄고 소매점이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하자 4개사는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우선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에 높은 지원율을 제시해 자신의 거래처로 바꾸는 영업 경쟁을 하지 말기로 합의했다.
합의를 어기고 경쟁사의 소매점을 빼앗아 가면 자사의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 주기도 했다. 그 결과 4개사가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공정위는 “이들은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져 자신감이 붙자 납품 가격을 직접 올리는 담합에 나섰다”며 “2017년 초 4개사는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했고, 편의점 판촉 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줄이기로 합의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납품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담합하기도 했다.
시판 채널은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빠삐코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000원으로 인상하고, 이듬해 1월 4개사는 투게더 등 가정용 대용량 제품 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했다.
2017년 8월 4개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제품 유형별로 가격을 올렸고, 2019년 8월에는 모든 유형 제품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최대 20% 인상했다.
4개사는 현대자동차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4건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도 낙찰 순번을 합의 총 3건에서 입찰마다 3개사가 낙찰받아 총 14억 원어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 공정위는 2007년에도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식품 등 4개사가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5억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4개 제조사와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를 합의하고 실행했으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곳 대리점에는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는 이외의 대리점들의 담합 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거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조치했다”며 “먹거리와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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