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만 원 지원하는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21일부터 발급
연간 10만 원 지원하는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21일부터 발급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2.18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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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거주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연간 10만 원의 포인트 카드 발급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신청 안내. ⓒ성북구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신청 안내. ⓒ성북구

오는 21일부터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생은 '2022년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는 청소년에게 연간 10만원의 포인트 카드를 발급해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자유학기제 시행에 발맞춰 청소년의 문화활동과 진로체험을 지원함으로써 아동권리를 실현하고 바람직한 진로탐색이 가능하도록 구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카드 신청기간은 상반기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에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상반기 신청자가 하반기 신청기간 시작날짜에도 성북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반기 별도신청이 생략된다.

카드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뒤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카드를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수령 받은 카드를 동행카드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카드 사용기한은 12월 18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성북구 내 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현재 문화체험, 학원교습, 체육활동, 서점, 진로직업, 미술박물관, 영화공연 등으로, 138개소 가맹처가 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활동 및 카드사용 제약으로 청소년들의 카드 사용이 서점 분야에 치중됐지만, 올해는 청소년들의 흥미에 맞는 다양한 가맹점을 탐색, 정비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북구 관내 사업장으로 카드가맹이 가능한 업체는 영화관, 미술·박물관, 공연장, 서점, 문화·예술·체육분야 학원 및 교습소 등이고, 관외 사업장으로는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관람시설 및 대형 공공 문화시설(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등 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 관련 시설이다.

구 관계자는 "성북구는 소득 구분 없는 보편적 지원을 통한 동행카드를 발급해 아동·청소년이 단순한 돌봄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평등하게 문화·예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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