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최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특정 맘카페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직적인 반대 운동이 펼쳐진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베이비뉴스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육아맘 수 만 명이 활동하는 A, B 맘카페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강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가정보육 홈스쿨링 관련해 감시하는 법 개정 내용”이라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가정보육까지 간섭할 수 있는 악법으로 법안에 반대 부탁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이 게시물에는 입법을 반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행동방안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다.
이들은 독소조항으로 ▲영유아 보육·양육 관련 교육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및 강사진 양성 등에 관한 업무 ▲제25조의 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지원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관한 지도와 명령 및 보고·검사와 관련된 지원 업무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보육·양육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꼽았다.
그러면서 입법 반대 운동을 펼친 측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 '입법 예고 등록의견'에 기재할 반대 이유 A·B·C 안으로 제시하고, 법안 반대 의견 등록에 참고해달라고 독려했다.
이날 오후 현재,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해당 법률안에 대해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약 열흘 간 5463명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달렸다.
해당 법안은 한국보육진흥원이 현재 수행 중인 시설 영유아 중심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 사업에서 나아가, 가정 양육을 위한 서비스 제공·지원 등 정책적인 보육·양육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화에 따른 안정적 기관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보육진흥원 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보육·양육정책의 총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입법 취지와는 달리 A, B 맘카페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법안이 "가정보육과 홈스쿨링까지 감시하고 세뇌 교육으로 국고를 낭비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
◇ 한국보육진흥원 “양육자와 영유아에 대한 ‘관리’가 아닌 ‘지원’의 의미”
한국보육진흥원 관계자는 맘카페의 반응이 매우 당혹스럽다며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보육진흥원 관계자는 베이비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입법 취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보육·양육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고 특히 기존에 취약했던 한부모·기초수급가정 등의 어려움이 가중돼 도움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양육자와 영유아에 대한 ‘관리’가 아닌 ‘지원’의 의미로써,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면서도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보육진흥원 관계자는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라는 순간마다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녀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양육하며 생긴 문제나 긴급한 상황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지원도 필요로 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보육·양육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돌봄에 대한 사각지대 없이 부모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맘카페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똑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올라와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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