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한국보육진흥원, 국내 보육·양육 정책의 역할 수행해야”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양육 사업 역할 강화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은 지난 9일 한국보육진흥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어린이집 평가사업,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등 보육 관련 국고사업과 그 외 각종 교직원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집 평가사업,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보수교육기관 평가사업,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 등 총 4개 고유사업 이외의 수탁사업들은 1년·3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원·조직 운영 등 사업의 연속성 및 중장기계획에 의한 안정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이 현재 수행 중인 시설 영유아 중심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 사업에서 나아가, 가정양육을 위한 서비스 제공·지원 등 정책적인 보육·양육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화에 따른 안정적 기관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보육진흥원 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보육·양육정책의 총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법정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보육진흥원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다하기 위한 업무 범위 확대 및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한국보육진흥원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국내 보육·양육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